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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페널티 부여

올해부터 퇴직금 누진제가 남아있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페널티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는 지방공기업은 올해 경영평가 점수가 1점 감점되고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내년에는 2점이 감점되는 등 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감점 점수가 해마다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의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메트로의 2000년 1월1일 이전 입사자 5천381명과 서울도시철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 2천243명을 포함해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물공사, SH공사, 인천메트로, 의정부시설공단, 화성도시공사 등의 9천648명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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