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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로 위장한 불법게임장 적발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불법 게임장을 교회로 위장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최모(40)씨와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 등은 평택시 통복동에서 상가건물 2층 점포를 빌린 후 교회로 위장해 지난해 11월29일부터 최근까지 개ㆍ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중 획득한 아이템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800만~1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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