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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통시장 육성법 손질 결의안 상정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김기선)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경투위는 8일 상임위원회 1차회의에서 이재준(민·고양)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 법률이 전통시장을 ‘기반시설이 오래되고 유통기능이 취약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장소’라고 정의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아니라 현대화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각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인정시장’도 전통시장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신청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한 곳’이라고 제한해 뉴타운 등으로 이전 설치된 시장은 이 법률에 따른 시장 등록과 지원에서 배제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와 관련해 김주성(민·수원) 의원 등은 전주시의회가 지난7일 최종 의결한 지역 경제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한 조례를 경기도 실정에 맞춰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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