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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성희롱 보호대책 시급

20대 일용직 이주여성 Y씨는 사장으로 부터 상습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 툭하면 엉덩이에 손이 온다거나 가슴 만지는 짓을 하는 것이다.

대화 전달이 안돼서 몸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오히려 ‘그래 내가 좋다고?’ 하는 식이다. 함께 일하는 이주여성 몇명에게는 저녁에 불러내 모텔행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를 통해 상담해 왔다.

30대 기혼여성인 K씨는 업체 상임이사 A씨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하소연했다. A씨의 성희롱은 이미 도를 넘어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신입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까지 해서 여직원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K씨는 A씨를 상대로 수원여성노동자회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청업체 직원인 P씨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입사후 원청업체 직원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P씨는 자전거로 귀가하던 중 원청 직원이 갑자기 밀쳐 부상까지 당한데다 치료는 커녕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또 다시 성추행을 당해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P씨는 경찰에 고소했으나 사측은 원청 직원의 말만믿고 오히려 품행불량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명령했다. P씨는 인천여성노동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게 직장에서 일자리를 빌미로 성희롱을 하거나 거부할 경우 일자리를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성희롱을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술자리가 잦은 사업장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거나 스킨십을 시도해 거부하면 협박하는 식의 행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성희롱 상담의 경우 퇴사후 상담 비중이 41.7%로 높게 나타나 성희롱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하다가 퇴사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성희롱 유형도 몸과 언어가 35.5%, 언어가 23.8%, 몸이 21.5%로 나타났고, 여성들의 고통수위가 높은 복합적 성희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이처럼 아직까지 만연한 직장내 성희롱을 뿌리뽑기 위해 정기 실태파악 등의 조치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피해 보호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을 비롯한 직장내 불이익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 경기지역은 수원·안산·부천여성노동자지회로, 인천지역은 여성노동자회 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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