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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학생 10명 유인 성매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숙식을 제공한다고 끌어들인 가출 여학생을 합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가출 학생, 숙식제공’이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박모(16)양 등 가출 여학생 10명을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한 원룸에 강제합숙시켜 최근까지 10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여학생들이 성매매 1회당 받은 화대 12만원 중 8만원을 식비 등의 명목으로 빼앗아 3개월 동안 75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가출 여학생들을 데리고 도주하려던 이모(18)군을 흉기로 위협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는 여학생들의 부모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미리 파악한 후 “경찰이 오면 살려두지않겠다”고 흉기로 위협해 가출 여학생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문씨는 올해 1월 중순쯤 가출 여학생들과 함께 원룸에서 숙식하면서 채팅 사이트에 쪽지를 보내는 일을 전담하던 이군이 이들을 데리고 도주하려다 발각되자 둔기로 폭행을 하는 등 포악함을 보여 가출 여학생들이 도주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가출 여학생은 부모에게 인계하고 일부 사정이 여의치 않은 여학생들은 청소년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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