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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유사휘발유 7만ℓ 제조 판매 일당 검거

안양동안경찰서는 주택가에서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팔아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업주 김모(3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시흥시 조남동 주택가 인근에 유사 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 솔벤트를 끼워파는 셋트판매 형식으로(일명 투캔 방식) 안산 및 김포, 일산, 안양 일대의 소매상들에게 리터당 1천100원에 판매해온 혐의다.

김씨 등은 모두 7만ℓ시가 8천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단속 및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톨루엔과 메탄올을 섞은 혼합액(17ℓ들이) 1통과 솔벤트 1통을 셋트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종업원 허모(32)씨 명의로 ‘케미칼’이라는 페인트 업체 상호를 등록, 단속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은 발화점이 낮아 화재 및 폭발위험성이 높은 유사 휘발유를 주택가 인접지역에서 용제를 혼합, 불법 작업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경찰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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