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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중 휴가는 단 3일…고단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아파트 청소일을 하는 C(62·여)씨는 1년에 휴일을 3일밖에 받지 못한채 일하던중 휴가를 사용하려는데 개인전으로 돈을 부담해 일할 사람을 쓰고 휴가를 내야 한다는 사연으로 최근 한국여성노동자회로 상담신청을 해왔다.

6년간 일해온 B(45·여)씨는 지난 2009년 이미 시급이 4천원을 넘어섰지만(올해 4천580원) 지난 3년간 시급을 3천900원 받아오며 일해왔다.

그동안 최저임금이하로 받아온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느냐며 최근 부천여성노동자회 상담을 요청했다.

도내 40대 이상되는 종업원 등 서비스업종사자 및 청소업에 종사하는 상당수가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에 이하를 수령이나 하거나 임의로 근무중 권고사직을 권유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여성노동자들에 따르면 여성취업자 연령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7년 29.8%에 불과했던 39~53세 여성은 2010년 39.3%로 10%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 9개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평등의전화 상담소에서 접수한 상담은 총 3천208건으로 전년도 2천995건에 비해 7.1% 증가했다.

이 중 여성상담은 2천996건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상담은 212건에 불과할 정도로 여성노동자들의 근로현장에서 인권침해 심각한 상황이다.

또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40세 이상이 되면 사무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가 증가하고 현저히 떨어지는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40세 이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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