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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SSM 입점예고 조례안 재의결

<속보> 경기도의회가 도집행부가 재의를 요구(본보 2011년 10월21일 1면 보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예고를 규정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의회는 1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4명 가운데 찬성 67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지난해 9월 이재준(민·고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전용면적 150㎡ 이상의 유통업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과 안내문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도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SSM의 골목시장에 대한 무차별 진입으로 동네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상위법에 내용이 없다고 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조례의 공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당초 도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조례 공포 거부와 집행정지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도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겠다는 입장이다.

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기한인 20일 이내까지 의회와 계속 논의하겠다”며 “상위법이 없어 공포 거부나 대법원 제소도 할 수 있지만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의회와 논의를 통해 의회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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