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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카드 몰래 복제한 일당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신용카드복제기와 정보수집기를 몰래 들여온 후 유흥업소 손님들의 신용카드정보를 수집해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류모(30)씨 등 3명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김모(28)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류씨 등은 중국에서 신용카드복제기와 정보수집기를 200만원에 구입해 지난달부터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정보를 정보수집기에 담아 빼돌린 후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귀금속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69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모(28)씨 등 정보 수집책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이 현금을 인출해오라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 주면 카드정보수집기에 손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 정보를 수집 후 수집된 정보를 총책인 류씨에게 전달해 신용카드복제기를 이용, 위조카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유소 종업원에게 정보수집기를 주고 주유소를 찾는 손님들의 신용정보 130여건을 수집해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현금 인출책과 정보 수집책들은 총책인 류씨로부터 각각 수익금의 15%씩 받기로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범행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유흥주점이나 가맹점에서 카드사용 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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