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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등급판정’ 장애인 화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몸을 제대로 가눌수 없는 장애등급자들까지 장애등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2월 15일자 1면 보도>장애인의 정확한 상태나 담당의사소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등급외 판정을 내려졌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는 정확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해 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장애등급을 진단, 판정한다.

그러나 최근 장애 재판정 등으로 장애등급이 사라진 일부 대상자들은 장애인사업장에서조차 등급제외로 취업이 불가능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희귀병을 앓고 있는 A씨는 국가가 뇌심부 자극기 교체비용(3년주기 재부착) 등을 80%까지 지원해줘 근근히 생활할 수 있었으나 장애등급에서 제외되면서 치료는 커녕 당장 생활조차 막막한 상황이다.

지난해 수술이후 전신마비가 돼 10개월여 치료를 받은 뒤에도 다리와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B씨 역시 언제 신경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장애등급 대상에서 제외돼 각종세금, 전기료, 보조금 등이 끊겼다.

B씨의 부인 C씨는 “아직 병원을 갈때 버스도 못타고 혼자서는 샤워조차 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장애등급외 판정을 받아 앞으로 생계를 꾸려갈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신장애 1급을 받아 통원치료를 해왔던 D씨는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한동안 투약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했다는 이유로 장애등급판정이 보류돼 공공요금지원 등 모든 혜택이 중단되는 등 장애인들의 피해와 민원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자들의 규정 기준에 미달돼 등급외 판정을 받아 불만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관련기준 조정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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