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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장 “불미스런 일 없었다” 결백 주장

이철규(55) 경기지방경찰청장이 21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으로 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합수단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이 조사과정에 강원지역 고향 후배 이 청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이같은 보도 이후 “학교 선후배 사이로 30년된 사이로 식사를 같이한 정도일뿐 현금 거래는 없었다”고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경찰청, 서울청, 경기청 등 자신의 전·현 근무처에 A4용지 1쪽 분량의 서한문을 보내 ‘언론보도를 접하고 많이 놀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도내용과 같은 부도덕하고 불미스런 일은 추호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30여년 경찰생활 내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난해는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때라 보도내용과 같은 허무맹랑한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과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보도내용이 거짓임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평소대로 청사에 출근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8시부터 1시간30분 가량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를 주재했다.

경기청 내부에서는 이 청장이 2001년 안산서장 재임시절 문예회관 건립공사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ㆍ2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어 불미스런 일에 연루될만한 처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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