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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차량 차대번호 바꿔 팔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훔친 차에 다른 차량의 차대번호를 옮겨 정상차량인 것처럼 팔아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등)로 김모(47)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22일 오전 2시쯤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 포터 차량을 훔친 뒤 미리 구입해 둔 같은 모델 차량의 차대번호를 옮겨 붙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6개월여 동안 33회에 걸쳐 5억8천만원 상당을 차량을 매매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과 차량 절도책, 변조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총책이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사고차량을 헐값에 구입해 인천ㆍ파주의 창고에 보관해 두면 절도책이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같은 차종의 차량을 골라 내시경과 열쇠 복제기로 차량문을 열어 시동을 거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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