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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노동력 착취 여전

전국적으로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초과근무를 시켰다는 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최근까지 도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거나 체불당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고용 사업장 918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장의 91.2%인 827개소에서 3천520건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일선 중·고교에 ‘1318 안심 알바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내 중·고교에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조건조차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심야노동 강요, 최저시급 이하 지급 등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건전한 사회경험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1318 신고센터 등 행복일터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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