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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차별금지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카드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업종ㆍ규모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것을 막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여신금융업계는 그동안 “당국에서 수수료율을 일괄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은행 대출금리도 정부가 정할 것이냐”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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