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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보 빼내 부동산투기 법무사 등 적발

공기업의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한 법무사와 부동산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9일 경기도시공사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오모(53)씨와 부동산업자), 김모(45)씨 등 3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경기도시공사의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산림청 소유 땅에 대한 대토 보상부지가 필요하다는 내부 정보를 알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했으나 오씨 등의 부동산투기 혐의 외에 다른 혐의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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