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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못 몬다

앞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소형 오토바이(이륜차)는 몰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을 내년 말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도로교통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 3분기까지 도로교통법령 개정령을 마무리하고 법안의 국회통과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우선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로 이륜차 운전을 금지하거나 안전교육 이수 경우에 한해 현행보다 배기량이 적은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기본틀로 설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125cc 이하 이륜차를 별도의 면허취득 등 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는 개정령이 통과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 면허를 새로 따야 하거나 50cc 이하의 소형 이륜차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법령 개정과 관련해 이륜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이륜차 운전면허체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되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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