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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조경업자 설날 떡값’ 배후 건설사 간부 징역형 구형

수원시 고위공무원에 3천만원이 든 갈비세트를 전달하려한 H사 상무 이모(55)(구속)씨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이씨 등 건설회사와 계열사 임직원 4명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0월에서 1년6월이 구형했다.

또 이씨 등의 지시를 받고 중간에서 ‘떡값 갈비세트’를 직접 전달한 H사의 하청 조경업자 김모(57)씨에게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씨 등은 설을 앞둔 지난 1월17일 김씨를 통해 수원시 고위공무원 A씨(4급)에게 3천만원(5만원권 100장씩 6묶음)이 담긴 갈비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은 A씨가 다음날인 18일 감사관실에 자진신고해 드러났다.

검찰은 H사가 수원지역의 한 아파트단지 건설 사업과 관련해 준공 과정상 편의를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대가성에 초점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반면 변호인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아파트단지 1차 준공때 공무원들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점에 대한 성의표시였고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측은 “A씨가 (3천만원이) 부담스러우면 다시 되돌려줄 줄 알았지 감사관실에 신고할 줄은 몰랐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9시40분에 3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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