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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납골당 허가취소 부당”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사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송파공원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당사자의 이익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결정할 수 있다”며 “성남시가 송파공원의 납골당 설치사업을 취소한 처분은 이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송파공원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것은 맞지만 이후 그 요건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 취소에 따른 원고의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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