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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혼란오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오는 4월 개원하나 일부 민원인은 기존의 조정 담당 기관이 중재원 개원과 동시에 폐지되는 불편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중재원의 조정 신청은 ‘개원 이후’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제한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재원은 의료분쟁 소송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해소하고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돕기 위해 복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되는 공공기관이다.

다음달 4월8일 문을 여는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원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해 조정 신청을 받게 되고 그공안 조정 신청을 맡아왔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중재원 개원과 동시에 폐지된다.

따라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조정 건이 중재원 개원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할 할 수 없게 된다.

중재원 개원일을 몇주 또는 며칠 앞두고 발생한 의료사고라면 상황은 더욱 난감하다.

사고 발생 시점이 개원 이전이어서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데다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고 해도 위원회가 폐지되기 전까지 즉 40여일 안에 이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의료사고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이 사고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부터 분쟁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진행 중인 조정 건이 있거나 신규로 접수됐을 경우 폐지일 전까지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재원이 문을 열면 개원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여서 중재 신청을 할 수 없는 이들을 돕기 위한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담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두 당사자 간 자율적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재 신청을 할 수 없는 이들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원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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