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동거녀 아들 유괴·감금 40대 징역 1년6월 선고

동거녀의 4살배기 아들을 유인,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단 9명 전원 유죄 평결을 반영, 동거녀의 아들을 유괴·감금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위추추적장치부착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거녀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