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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력인’ 성범죄 피해 미성년 돕는다

수원지검은 성범죄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법률조력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조력인제도’는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지정대상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등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상담과 자문, 고소장이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 참여해 재판 출석과 증거보전절차 청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재판확정시나 불기소처분(불복절차 포함)시까지 활동하게 된다.

수원지검은 관내 8개 경찰서와 10개 상담소에 법률조력인 15명의 명부를 송부, 피해 신고시 곧장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공판 중인 5명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법률조력인이 지정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적극적인 제도 시행과 홍보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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