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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받은 용인시청 복싱감독 법정구속

선수계약 체결 청탁을 빌미로 선수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용인시청 복싱감독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1일 공무원에게 계약 청탁을 명목으로 선수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및 알선수재)로 기소된 용인시청 복싱감독 배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을 기망해 청탁을 했고, 이를 빌미로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이로 인해 개인이 취한 이득금도 적지 않고, 죄질도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10년께 공무원에게 청탁해 “용인시청 소속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선수들로부터 모두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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