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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밀쳐 숨지게 한 50대 ‘집유’

자신의 부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2일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김모(50·지체장애 3급)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범행 직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했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택시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온 점,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인(47·여)과 장례 및 제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뒷목이 대나무 베개에 부딪히면서 추골동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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