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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성폭력 전과 포함 안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해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 범행’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강간상해 등으로 기소된 오모씨(2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상 ‘성폭력 범죄’는 유죄를 확정판결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은 유죄확정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씨는 2010년 10월12일 오후 11시10분쯤 포천시 한 교회 앞에서 귀가하던 A(22·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해 7월17일 낮 12시30분쯤 포천 주택가에서 B(56·여)씨를 강도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1·2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명문의 규정 없이 ‘소년보호처분’까지 성폭행범 전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오씨는 1999년 4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그 무렵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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