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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신상’ 학교장에도 알린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이 개정, 성범죄자의 거주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교육시설의 원장·교장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6일 시행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성범죄자 명단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등학교장 등까지 확대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사진, 이름, 실거주지 상세주소, 성범죄요지 등이다.

또 이번 발송분부터 성범죄자 고지정보서의 사진 등이 기존 흑백 인쇄물에서 칼라 인쇄물로 개선된다.

그동안 흑백 고지정보서를 받아 본 지역주민들이 성범죄자 사진 등 신상정보가 불명확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선명하게 전달하고자 칼라 인쇄물로 교체했다. 여성가족부는 우편고지를 받은 지역주민과 교육시설의 장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이웃,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시설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는 금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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