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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 돕는 법률조력인 투입 ‘잘했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부터 방어능력이 미약한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절차를 돕는 ‘법률조력인제도’를 시행,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조력인제도는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직접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을 지정,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약자에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지난 2008년 나영이 사건에서도 봤듯이 피해아동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법률조력인제도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어 관련단체 관계자들로 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신뢰성 있는 법적 진술 확보와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극도로 취약한 어린 아동과 장애인만을 위해 수사·사법기관은 물론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과 근친 성폭력의 사건의 경우 친권상실청구 소송 등 피해자 본인 이익 대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역 8개 경찰서에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를 보내 피해 신고시 담당경찰관이 즉시 피해자에게 법률조력인 제도를 설명·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본 아동의 권익을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안산지청은 최근 아동 성범죄 피해자인 A(14)양과 강제추행 피해자인 B(15·지적장애인)양에 대해 수사, 재판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인경, 정영호 변호사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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