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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뇌물수수’ 전 용인시장 영장

용인경전철 특혜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28일 공사 편의를 대가로 하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및 제3자 뇌물수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시 발주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측근 업체에 편의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로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대상자를 수차례 소환해 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금품수수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조사했고 행정절차상 편의제공등 여부에 대해 수사해 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용인경전철 관련 수사는 그간 지역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돼 왔다.

검찰은 이달말을 전후해 5개월여간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교통수요 조사방식의 문제점 등 허술한 행정절차나 계약상의 불이익 등에 따른 국고 유출 문제 등 사업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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