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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박차

경기도의회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방안을 마련한다.

도의회 최재백(민·시흥) 의원 등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의료관광 지원 및 유치 안내센터 설치·운영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효율적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관련 사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고, 운영비는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이 가능하다.

최 의원은 “도내 일본 환자 1인당 진료비 지출이 평균 64만원인데 비해 러시아환자 평균진료비 지출은 1인당 200만원 이상(2010년 기준)으로 의료관광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내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13일부터 개회하는 제266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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