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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외국인에 미란다원칙 고지 어플 개발

경기지방경찰청이 외국인 범죄자용 미란다원칙 어플을 최초 개발해 전국에 경찰관서에 보급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자를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에 범죄자에게 모국어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수 있도록 주요 8개국 언어로 구성된 아이폰용 어플을 지난해 11월 개발한데 이어 최근 안드로이드폰용까지 추가로 개발해 전국에 보급했다.

일선 경찰관서에서 외국인을 체포할 경우 국가별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경기경찰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스마트폰에 언어권별 ‘미란다 원칙’ 고지 어플을 제작해 사건현장에서 스마트폰만 휴대하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8개 국어로 된 어플을 개발했다.

그동안 미란다원칙이 기재된 수첩을 사용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다 보니 언어권별, 현장상황별 활용이 쉽지 않았고 휴대에 어려움도 있었다.

개발된 미란다원칙 어플(앱)은, 현행범 체포·긴급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시 구분은 물론 범죄 유형별로 분류가 가능하고, 체포사유와 피의자 권리 등 미란다원칙을 해당 언어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란다원칙 고지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 24시간 통역센터(BBB)와 직접 연결하도록 구성했고 앞으로 16개국 외국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업그레드할 계획이다.

개발된 안드로이드용 어플은, 지난해 11월에 개발한 아이폰용 어플을 보완, 긴급체포 및 영장에 의한 체포시 죄를 범한 일시·장소 표현이 가능하다.

또 각 나라 원어민 전문 아나운서를 섭외해 유형별 33개 죄명에 대한 음질을 제공했고 언어선택과 죄명선택 메뉴를 분리해 편리성을 높이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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