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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용인에서 산림훼손 골재채취업자 등 40명 적발

화성과 용인 등지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파헤치거나 벌채해 산림을 훼손한 골재채취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일준)는 3일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과 공동으로 산림훼손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40명을 적발, 이중 박모(49)씨 등 5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44·여)씨 등 13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또 11명은 훼손된 산림에 대해 원상 회복할 기회를 부여해 입건유예하고, 나머지 10명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화성시로부터 임야 5천800㎡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뒤 굴착 깊이를 초과해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김 씨는 화성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나무 이전 등 산지전용허가 때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1천995㎡에 이르는 임야를 벌채, 평탄화 작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약식기소된 김 씨는 자신이 경작하는 화성시 모 인삼밭 인근 산지 235㎡를 무단으로 평탄화한 뒤 밭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탄소배출 흡수원인 산림의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특별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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