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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화성지사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환자가 의원을 지정해 질환을 관리받겠다고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진찰료 경감 대상은 ‘본태성 고혈압(I10)’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 등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공단은 또 환자 스스로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강지원서비스’도 7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사전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 신청을 하면 공단의 건강파트너로부터 개별 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 서비스(문자) 등을 무료로 받게 된다.

건강지원서비스 참여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5월부터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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