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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내달린’ 용인경전철

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용인경전철 특혜비리의혹들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6개월여 간의 용인경전철 관련 각종 비리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5일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금품 수수 의혹 외에도 과다예측된 교통수요조사와 행정절차 불이행 등 경전철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 경전철사업과 관련, 이정문(65) 전 용인시장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하고 용인경전철㈜ 김학필(63) 대표이사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관련자 9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측에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하도급 업체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용역대금 과다계상과 성과급 스위스계좌 은닉, 공사비 부당지급 등으로 업무상횡령·조세포탈·배임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2011년 9월 하순부터 6개월간 용인경전철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소환조사 658명, 압수수색 16회 42개소, 725개 계좌추적, 용인시의회 의사록 정밀분석 등을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수직균열이 발생한 교각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상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자에게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상위 출자자인 봄바디어 측의 운영책임 담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와 상급단체의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용인경전철과 재협상 때 반드시 반영해야 추가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자사업에 대한 검찰의 방대한 총괄적 수사와 대안을 포함한 종합 결과 발표로 향후 지자체장들의 무분별한 치적쌓기용 사업들이 지양되고 정부 및 상급단체의 감독 강화 등이 뒤따를 것이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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