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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운영권 빼앗은 조직폭력배 46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 모 폭력조직 두목 A씨 등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3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까지 수원시 모 보도방 업자를 협박해 운영권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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