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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토막살해 피의자 과거행적 진술 거짓 드러나

수원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우모(42)씨에 대한 경찰의 여죄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우씨는 2007년 9월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 첫 입국한 이후 경남 거제, 용인, 부산, 대전, 제주, 수원 등 6개 지역에 거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씨는 이 기간 모두 15차례에 걸쳐 입·출국을 반복했고, 국내에서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현장 숙소나 여인숙 등에서 생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씨 진술을 토대로, 우씨가 거주해온 지역의 가출·미귀가 여성 157명을 압축해 범죄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여죄는 없는 상태다.

또 우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 발신·역발신 통화자 155명을 발췌한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 가운데 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 범행현장인 우씨 집에 대한 정밀감식에서도 여죄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당초 우씨 진술과 달리 우씨가 지난해 1년 가까이 서울 동대문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창원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흔적이 확인되는 등 사실상 전국구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우씨 신병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경찰의 여죄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일 지도 미지수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우씨) 지인들을 통해 과거 행적을 수사하는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지만 드러난 여죄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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