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와 같은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16일 제26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정상순(민·부천)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심의끝에 의결했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장과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용특별보증,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대상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등의 지원 규정을 뒀으며, 외국인근로자 배정 때 우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우선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직업훈련,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 처우 개선 등 복지 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젊은 층에게서 외면받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앞장서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