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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안성 등 무자격 약국 17곳 적발

고령이거나 정신지체장애·치매를 앓고 있는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차린 뒤 의약품을 판매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약사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있었어도 이처럼 조직적으로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차리고 무차별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 약국 17곳을 적발해 실제업주인 강모(54)씨 등 7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21명은 정신지체 또는 고령의 치매환자 등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는 약사 23명의 명의를 빌려 수원, 화성, 안성 등지에 무자격 약국을 개설, 의약품을 무차별 판매하는 수법으로 178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모(58)씨는 고령으로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정모(68)씨의 약사 자격증을 월 500만원에 대여 받아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원시 대형병원 주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3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모(54)씨와 서모(48)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약사 윤모(47·여)씨와 고령의 치매환자 박모(80·여)씨 등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는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 의약품을 무차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48)씨는 약사 전모(68)씨 명의로 약국을 차린 뒤 인터넷을 통해 정상가의 4분의 1 가격에 구입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정상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일명 ‘도깨비약’으로 불리는 신경통약과 관절치료제를 1회 30일 분량까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 택배로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약국을 개설한 뒤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등록 약사를 약국에 머물게 하면서 평상시에는 약사 자격이 없는 업주 등이 약을 조제해 판매하다가 단속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고령 또는 치매환자의 약사에게 약을 조제하도록 하면서 단속을 따돌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약국 중에는 등록 약사를 약국 인근 고시원이나 여관 등에 머물게 하면서 약국에 상주시키거나 타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매출기록을 암호화해 기록하면서 매출액을 숨겨온 약국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가 아닌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한과 손떨림 현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있었다”며 “수도권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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