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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소득 인상따라 1인당 평균 14만6천202원 추가납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에게 4월은 불운이다. 4월 1인당 평균 14만6천202원의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근로자) 716만명에게 1조8천581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200만명에게는 2천345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95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되는 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4만6천202원으로 사용자(고용주)와 가입자가 각각 7만3천101원씩 부담하게 된다.

정산금액이 발생한 것은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2010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난해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험료 인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1조406억원(64.1%)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34만1천원(본인부담금 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554억원(3.4%)으로 1인당 평균 1만8천원(본인부담금 9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천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산금액이 5천9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6만3천원(본인부담 13만1천원)을 추가 납부할 예정인 반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정산금액이 449억원으로 1인당 평균 3만5천원(본인부담 1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정산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적용, 1일부터 시행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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