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3일부터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40일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두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당시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다.
18대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 4월23일~11월24일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 7월22일~10월20일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 기간 : 11월21~25일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11월25~26일 ▲재외투표기간 : 12월5~10일 ▲투·개표일 : 12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