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재개발·뉴타운지구 지정은 노후도 요건이 충족된 지역에서만 이뤄지도록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요건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노후도 산정시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재산세와 도시가스요금 등을 납부했음에도 미등록 건물로 분류돼 신축건물을 제외하던 편법적 운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노후건축물 산정 적용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또, 노후도를 정비계획수립의 필수조건으로 정하고 대상구역내 노후건축 수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정비구역의 지정조건을 강화해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민·고양)은 “이번 개정안으로 무분별한 뉴타운지구 지정과 편법 적용과 같은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