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관리기준이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학교와 유치원 놀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형호 교육위원을 비롯한 40명의 의원들은 경기지역 학교와 유치원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경기도 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어린이들의 보건유지 및 위생안전을 위해 당해시설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유지관리 계획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취사 및 불법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애완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 방치 행위 금지 대책, 안전점검과 안전시설물 설치 사항, 모래장 내 세균 여부 검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또 안전점검 후 기준미달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규정도 마련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내 학교와 유치원 놀이시설이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됐지만 구체적인 유지보수 관리기준이 없어 어린이들의 전용·놀이휴식공간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