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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무마용 정신병원 허가취소 부당”

정신병원 입점과 관련해 용인시의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뒤집혔다. ‘공익’을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가 승패를 갈랐다.

A(40)씨는 지난해 3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건물 4층과 5층을 임대했다. 석달 뒤 용인시로부터 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정신병원을 개원했다. 개원 뒤부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와 소란을 피우고, 용인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정신병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함께 살 수 없다며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의 반발에 해당 건물주는 ‘정신병원이 들어서는지 몰랐다’며 A씨에게 임차 계약 파기를 통보한 뒤 건물 명도소송도 제기했다.

용인시도 그해 9월 A씨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집단민원으로 시작된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 취소 및 명도 소송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허가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4일 “피고는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기 보다 건물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린 처분으로 보이고,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정당성 여부도 따지지 않거나 부당함을 알면서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원고의 권리와 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게 돼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도 위배된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 했을 때 건물주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의료기관 개설장소 결격사유로 내린 허가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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