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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비리주역들’ 첫 공판 이정문·김학필 대부분 혐의 부인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김학필 용인경천절 사장 등 핵심 인물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25일 열린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첫 공판에서 이 전 시장 측은 시장 지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를 도왔다는 혐의(부정처사후 뇌물수수 등)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시장 변호인은 “개인적 유착관계가 명시돼야 함에도 공소사실에서 이 부분이 제외됐고, 교통수요 등도 교통개발연구원이 주도해 이 전 시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부정처사를 부정하는 만큼 지위를 이용해 측근들에게 하도급 공사 수주를 해줬다는 것도 공소사실과 다르며,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하도급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나 대가성 등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시장 측은 측근 조모 씨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직접 수주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으나 조씨가 마련한 골프모임에서 공사 발주처인 대림건설 관계자와 만났다”며 “묵시적으로는 계약을 도왔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시장은 “공사 수주는 조씨가 노력한 결과이며, 20년지기가 준 1만 달러를 수주 대가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면서 “그동안 가족, 지인, 공무원 등이 고통받았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도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사장 변호인은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업무추진에 필요경비로 사용했고, 봄바디어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캐나다 국적의 김 사장이 캐나다에 있는 스위스 은행 계좌로 성과금을 받은 것은 미신고에 불과해 세금 포탈로 보기 어렵고, 세금을 캐나다와 대한민국 중 어디에 내야할지도 조세조약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용인경전철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많아 사건을 별도로 분리, 진행키로 했다. 이 전 시장과 김 사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3일 오후 2시와 6월20일 오후 3시30분에 각각 열린다.

한편 이정문 전 용인시장은 이날 검찰의 유권해석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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