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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대책위 간부들이 10억 ‘꿀꺽’

미군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지급된 보상비 10억여원을 횡령한 주민대책위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화성 매향리 미군 사격훈련장(쿠니 사격장) 소음 피해보상료 10억5만원을 횡령한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전모(5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또 2005년 12월30일부터 2011년 7월사이 보상료 등으로 설립한 출자금 등으로 ‘영농협동조합’ 설립한 26억원 중 2억6천만원을 자녀 3명의 미국 유학비용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조합 정관상 사용할 수 없는 자신의 인건비, 특정단체 후원금, 골동품 구입대금, 포탄 수거비용 등으로 5억8천만원을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간부 인건비 60개월분 2억원 상당을 불법 지급하는 등 10억5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주민대책위 간부들이 미 공군 사격장 폐쇄시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도해 승소,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보고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출자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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