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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상대 불법운송영업 32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연합회를 결성해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불법 운송영업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구모(48)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안산 중앙역, 안양 범계역, 분당 야탑역, 용인 동백지구, 평택역 등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1천∼4천원씩 받고 대리기사들을 태워 운송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이들은 또 비회원 셔틀차량 운전기사들의 운송영업을 방해하며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원시 인계동에 셔틀차량의 환승장소로 활용되는 지점을 지정, ‘보안관’을 지정, 차량배차 등을 담당하게 하고 비회원 셔틀기사들의 유상운송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을 평소에는 어린이 학원통학차량으로 사용하다가 자정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는 J연합 인식표와 노선도를 부착한 뒤 불법 운송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존 조폭과 직접적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것이 드러났고 무허가 셔틀차량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탑승자들은 책임보험 이외에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불법 유상운송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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