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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건축허가 과실로 억대 배상금 물어줄 판

화성시가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뒤늦게 허가를 취소해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김지영)는 29일 화성시 소재 학교법인 G학원이 화성시의 건축허가 취소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화성시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 1억3천여 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공무원이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한 부서 협의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도 관계 법령에 저촉됨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신청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G학원은 지난 2008년 10월 법인 소유 등의 보전녹지지역 1만2천397㎡에 노인복지시설 2개동을 짓겠다며 화성시에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1월 화성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9억여 원을 들여 벌목 및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기초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0년 9월 화성시는 난데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관련법상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5천㎡를 초과했고,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입목본수 기준도 100% 이상을 초과했다는 이유였다.

화성시는 석달 전 감사원 감사에서 이 건축허가가 위법하다고 지적받자 뒤늦게 G학원에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G학원은 화성시를 상대로 이 시설 건축에 투입된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각종 수수료 등과 위자료 명목으로 23억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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