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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총선 선거법 위반 272건 적발

경기지방경찰청은 19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모두 272건, 341명을 수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네거티브가 80명(23%)으로 가장 많고 금품 67명(20%), 인쇄물배부 31명(9%), 사전선거운동 23명(7%) 등 순이다.

실제 지난 3월 수원지역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박모씨의 선거사무장이 불법선거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고, 앞서 1월에도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와 떡선물세트를 전달한 예비후보자가 입건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적발한 434명에 비해 93명(21%) 감소한 것으로 사이버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사이버선거사범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지난달 23일부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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