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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불법추심대부업자 등 11명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는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자)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달 30일 기준 총 12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고 109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 49명, 이자율 위반 33명, 불법채권추심 13명, 전화금융사기 9명(6명 구속), 대출빙자사기 16명(5명 구속)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 최모(40)씨는 지난해 9월 김모(48·여)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일수를 받는다는 핑계로 김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매일 찾아와 독촉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은 지난 4월 전모(51)씨에게 연이율 125%로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일수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씨를 폭행한 박모(45)씨를 검거했다.

의정부경찰은 같은 달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며 꼬드긴 뒤 업무진행비 명복으로 1인당 29만6000원씩 뜯어내 5224명으로부터 총 15억4630만원을 가로챈 대출사기조직 문모(33)씨 등 8명을 적발했다.

경기경찰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재래시장 등에서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폭행, 협박을 수반한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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