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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진보당 부정경선 고발… 檢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라이트코리아는 심상정·유시민·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경선규정 관련자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부정 개입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당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측의 직접적인 수사의뢰나 고소장 제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우선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이유 등을 확인한 뒤 이르면 다음 주중에 통합진보당의 경선 담당 관계자들을 차례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행 선거법으로는 처벌항 조항이 없어 고발이 힘든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선거법이 아닌 다른 처벌규정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으로 관측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이 우선 당 차원의 자체적인 사건 처리나 결론을 지켜본 뒤 추후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전날 청년비례 선거인단 경선과 당 비례대표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시스템과 현장투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례대표후보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장인 조준호 공동대표는 “이번 비례대표 후보 선거를 선거관리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한다”며 “사무행정상 오류와 중앙선관위의 능력 부재로 총체적으로 부실선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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