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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국유지 대부료 반환 ‘줄소송’

국유지를 임대한 뒤 개인재산을 들여 개발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했더라도 국유재산 대부료는 개발 이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도내 골프장들의 국유지 대부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제9민사부(부장판사 함종식)는 6일 골프장 대표 정모씨가 용인시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5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상승분만 반영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산정해야하나 개발 전 상태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의 돈을 들여 골프장으로 개발한뒤 상승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며 “가치상승분을 반영·산정해 받은 대부료는 부당하므로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지역 모 골프장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2003년 6월 골프장 개발 당시 대부한 국유지 1만312㎡(밭)에 대한 대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용인시가 개발 뒤 변경된 지목(체육용지)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해 부당이득금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용인지역 또다른 골프장 운영주인 석모씨도 용인시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처럼 승소 판결이 잇따르자 용인지역 뿐만 아니라 이천, 여주, 안성 등의 골프장들도 유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A씨는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임야 등의 국유지를 대부해 골프장을 지으면서 지자체와 대부료 산정기준을 놓고 다툼이 있다”며 “이천과 여주지역 골프장의 소송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골프장 20여곳은 지난해에도 “스프링클러 등 급·배수시설에까지 재산세를 중과세(과세표준액의 4%)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줄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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