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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상비약 사세요”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11월부터는 24시간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편의점 등 24시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을 20개로 제한하고 있다.

의약품을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 현행 2분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허용 품목수는 24개. 때문에 제한된 양인 20개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품목을 빼야 할 지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 지정을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인지도와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24개 허용 품목에는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정 500㎎과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 포함됐다.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안전망’도 마련된다. 약의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고 소포장을 원칙으로 했다.

별도의 복약 지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장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힌다.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표기해야 하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공급 규모도 꼼꼼하게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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